이용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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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

이용자 권리규정에 대한 안내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회원, 가족, 민원인, 직원 등)들의 권리 및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나

    센터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면담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발설을 금합니다. 다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에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등록한 이용자는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센터는 이용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센터는 이용자의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기호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센터는 센터 서비스 이용 등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 가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택 및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센터는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섯

    센터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생활, 자치회 등이 이용자의 주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동아리 및 자조모임 서비스를 지원한다.

  • 여섯

    센터는 이용자는 건의함, 아이디어 제안, 담당자와 대화를 통하여 센터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 제안 혹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대상자가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에 귀 기울이고, 이러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이용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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