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복지센터 SNS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치료비 지급 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 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

    정신 의료기관

  6. 치료비 지급

    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병원용), 입금 통장 사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병원용)[서식 2호]
  • 입원(응급, 행정)확인서 [서식 7호]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시)
  • 의료기관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변경 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험료납입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전달 1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 1호]
  • 외래치료 지원 결정서[별지 제27호 서식]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