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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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보건소
보건소
정신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보건소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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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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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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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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